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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쉽고! 빠르게!

by cloveround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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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지난해 분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면 좋은 혜택인데요.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11월 30일까지
지급일: 2023년 1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 및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2003년 1월 2일 출생 이후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이 100만 원 이하

 

 

 

 

 2. 총소득 요건 

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5번까지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수익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에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현재 기준 세대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 가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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